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근 거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 행 일 : 2020.1.1. 시행 ※영업용 차량 2020.12.31.까지 단속 유예
대상지역 : 부산시 전 지역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 emissiongrade.mecar.or.kr
☞ 제외차량
- DPF(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차량/ 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 영업용자동차(2021.1.1.이후 단속)
- 긴급자동차/ 장애인자동차
- 보철·생활활동용 다음 사람(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휴유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 경찰, 소방, 군용 및 경호업무용(국가 특수목적) / 주한 외국공관, 외교관 공용목적/ 주한 외국군대 구성원 공용
발령시간 : 발령기준 충족시 당일(D-1) 17시 15분경 발령 [재난안전문자 발송]
시행시간 : 발령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제한 (휴일은 미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각 항목 중 하나 충족시 발령)
❖ 당일(D-1일) 초미세먼지 50㎍/㎥ 초과 + 다음날(D일) 50㎍/㎥ 초과 예측
❖ 당일(D-1일) 주의보(75이상) 또는 경보(150이상) 발령 + 다음날(D일) 50 초과 예측
❖ 다음날(D일)의 초미세먼지 75㎍/㎥ 초과 예측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수준 이상 발생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
단속방법 및 위반시 조치 : CCTV단속 / 과태료 10만원
※하루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회이상 위반시 처음 적발지에서 하루 1회 과태료 부과
문의처
운 행 제 한 : 부산시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888-3581~5)
저공해 조치 : 부산시 기후대기과 배출가스저감팀(☎888-3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