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법위반,아동학대.무단침입.절도등.해당경찰관 및수사 증거자료를 인멸한 수사관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청원종결
분류
안전
청원기간
2020-10-07 ~
2020-11-06
공감해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20-10-01
청원번호
605
7세 아동에게 경찰관이 비밀번호 누르라 하고 함부로 들어가서 휴대폰 패턴을 문제 낼테니 맞춰라겁박한후 알아내어서 휴대폰 안에 있는 영상 자료를 삭제하고 7세 아동에게 위협하고 관할경찰서에 증거영상 파일을 보냈으나 악의적으로 배제를 시켜 버리고 본인 메일에 저장된 영상을 해킹해서 삭제한 정황도 있습니다.
상대가 경찰이라는 점 또 피해자는당시7세이고 피해를 입은것은 돈 으로도 환산을 할 수 없다고 생각 하며 수차례에 걸쳐 민원제기 하였으나 각하처리를 해 버리고 영상을 공개 하기전 여러 차례 문의를 해 보았지만 소용이없고 아이를 상대로 그것도 경찰관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앞에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 땅하다 판단해서 고민 끝에 영상을 제출 합니다.
참고로 첨부파일 아니더라도 뒷받침 할수 있는 반박의 자료도 방대 하게 있음을 밝혀 말씀드리고 엄중히 이 부분에 대해서조사해 주시고 증거인멸한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사 해 주시길 바라며 일반인도 아닌 법을 누구 보다 준수해야 할 경찰이 아동상대로 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뤄야 생각합니다.
수차례 걸쳐 민원제기 했고 또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일반인에게 다 가르쳐 준 사실도 있고 아니라고 해도 반박할 근거와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엄중한 잣대로 수사해 주시고 북부경찰서의 쓴뿌리가 뽑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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