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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공무직 전환시험시 부정행위자를 처벌하여 주십시요청원종결
분류
행정
청원기간
2020-09-10 ~ 2020-10-10
공감해요
작성자
주**
작성일
2020-09-08
청원번호
571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위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경력증명서는 구비서류이다.
제출기간이 지나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발급날짜도 바꾸고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당연히 채용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
담당자는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다.
대한민국 어떤 시험에도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아웃이다.
채용시험에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부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구실과 변명을 들이대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주세요.

채용서류에 허위경력을 5개월이나 부풀려있었고
부정행위자가 허위로 발급한 유령업체의 근무경력도 상시적 업무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간헐적이고 알바수준의 일시적 경력이었다.
공무직 전환시험은 기존산림청 서류전형채점표 경력점수를 두배로 부풀려
부정행위자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전형점수를 1등으로 정해놓고 불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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