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실시
요일제 해당 민간차량의 공공기관 진입도 제한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차량중 "끝번호 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전국 정부청사,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적용대상

  • 공공기관의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
    • 공공기관은 정부·지자체·정부투자기관
      -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적용 대상기관
    •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리스 및 렌터카 포함)
  •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

제외대상

  • 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 승용차, 긴급 · 보도용 · 외교용 · 군용 · 경호용자동차 등
  • 화물 · 특수 ·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끝번호 요일제
월,화,수,목,금, 공휴일(토,일)에 시행되는 끝번호가 기재된 표
요일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끝번호 1·6 2·7 3·8 4·9 5·0 -

*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