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번호 요일제"란 각 요일에 해당하는 자동차 끝번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월요일에는 자동차번호 끝자리수가 1 또는 6인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고, 화요일에는 2 또는 7, 수요일에는 3 또는 8, 목요일에는 4 또는 9, 금요일에는 5 또는 0번 차량이 공공기관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공휴일 및 비근무일(토·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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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번호 | 1·6 | 2·7 | 3·8 | 4·9 | 5·0 | - |
* 금번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정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약 64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며,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및 방문객 승용차도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