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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〇 공개 대상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〇 명단 공개일 : 2023년 11월 15일 09:00 ~
〇 공개방법 :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 등
〇 법적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제11조의2
〇 바로가기 URL :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〇 문의 : 051-888-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