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023년 6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 지침 개정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변경사항
<변경 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변경 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 * 의원,약국의 실내는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