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민원 에티켓도 함께 뽑아주세요
폭언이 아닌 대화로
협박이 아닌 요청으로
모욕이 아닌 존중으로
민원 에티켓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인격침해
폭행, 폭언 및 성희롱
공무집행방해
직무상 부당한 행위 강요,
공공기관 상대 허위신고
모욕·명예훼손
공연히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기타 협박
행정안전부와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 공무집행방해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