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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문가의 보험 가입 외 - 보충 재등록

첨부파일
내용

- 제안자는 이명박 대통령께 정부식품생산자들의 식품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을 건의하였다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1. 3. 6(토) / 2024. 9. 27(금)

소관 : 식품안전처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식품전문가의 보험 가입


제안자는 식품전문가가 업무 중의 과실로 인한 금전적인 배상을 위해
근무 중 월 보수에서 얼마의 금액을 보험금으로 가입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께 업무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 노무현 대통령께는
과거 지방공무원이 업무의 과실 등으로 징계에 회부되어 파면이 되면
사직을 해야함에도 또한 사직 후 받는 연금액이 없어지거나 감하는 듯해
이를 없애고 그 배상액은 평소 봉급을 줄 때 얼마의 보험액을 매달 넣어
공무원이 파면(사직)과 동시에 공무원의 연금도 감하는 쌍벌죄는 개선해야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께 서면으로 직접 건의(업무보고)를 하였다.
이후 공무원들이 퇴직 후 받는 연금에 대비해서 매월 내는 돈이 ‘ 연금보험료’ 로 바뀐 듯한데.... 맞는지 ?
이는 2002년 4월 제안자가 면직이 되면서 제안서 접수증을 받지 못하고 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지방청에서 그대로 추진하면
당해 대통령이 퇴임한 후 이후 들어서는 정부가 식품안전의 국정을 부인하면 당해청에서는 그 ‘ 추진금의 환불 문제’ 가 제기될 수도 있어
이로써 지방청 공무원이 복지부동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서 - 소리없이- 공무원 연금법을 바꾼 듯한데...
즉 공무원들이 공무원의 연금을 받기 위해 매달 보수에서 얼마의 기금을 불입하던 그 명칭을 ‘연금 보험료’ 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맞는지 ? )
즉 이후 공무원 연금법에는 공무원의 잘못으로 공무원이 파면(징계)되고
그로써 국민들이 입은 배상금의 보상을 위해 얼마의 배상금을
퇴직 후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감하면 문제의 여지는 적을 듯하다.

그러나
식품전문가는 대부분 기간직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 후에도 퇴직금 및 공무원 연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매월 봉급 수령시 그 보험료 금액은 더 지급을 해서 식품전문가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서는 안된다. (식품전문가의 보수 현실화)
그러나 지방정부 및 정부 식품생산자, 국민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인 영양사는 동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당사자가 과태료 및 배상금(사망 및 상해)를 분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식품생산현장에서는 일일 고용자는 사용해선 안된다.
그리고
여태껏 식품안전처의 표식(마크)은 제안자는 태극 표시로 할 것을 건의를 하였는데
이는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표식이 있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쳐지면서 그 표식은 바뀌었다.
또한 시도청의 표식도 있다. 시도청의 표식과 지방정부식품의 표식은 같아야 한다.
즉 식품안전처는 생산하는 식품이 있으므로 식품안전처의 표식은
둥근 태극표기로 하되
정부식품(한국전통식품 등)은
상표에서 태극표시를 해야만 하고 이를 판매하는 곳에서도 태극표시의 돌출간판을 붙여야 한다. ( 이전 담배의 간판처럼 )
그리고 식품안전장치를 하여 생산해 외국으로 판매하는 정부식품은
표식을 태극표시를 하고 옆에는 한국 식품안전처라는 영어 대문자 KSFA(한국 식품안전처)를 병기한다. 국내에서는 식품에서 영어는 생략한다.
외국에서 한국의 정부식품을 파는 곳(코너)에서는
간판에 ‘ 태극표기 KSFA’를 붙이고 그곳에서는 정부식품과 함께 표식이 된 지방정부식품(과일, 식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수출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0. 차량 표기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부처로 대부분 여성들이 근무하며 지방청도 식품안전처의 업무를 직접 및 간접적으로 맡고 있으므로 식품전문가 및 관련된 전용의 차량에는 오른쪽 유리 앞쪽에는 소형의 태극기를 ( 삭제 : *둥근 태극표기를 붙이고 오른쪽 차량 문짝에는 ‘ 태극표기의 표식과 KSFA’ 라 기재해서 운행하여야 한다. 둥근 태극표기에는 흰바탕을 두지 않는다. )

식품안전처장 및 식품안전연구소 검사원(연구원), 시도 시도식품생산연구원장(영양사인 경우) 및 시도의 식품검사원,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등 은 대부분 24시간 토일요일 및 공휴일이 없이, 지역 구분없이 식품생산현장(음식점 포함)을 점검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즉 식품검사원이다.
대부분 명절, 일요일에는 쉬는 식품전문가와 달리
식품생산현장(음식점, 24시간 영업 음식점 등)은 식품 생산을 쉬지 않으므로 점검의 방법을 상기와 같이 전천후의 근무 방법으로 정했으므로
계약 근무기간 중에는 이용하는 차량에는 표식을 하여야 하며 차량의 이용시간이나 이용 목적이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즉 외근비(경유값 포함)는 식품전문가가 외근부를 달면 외근비가 지출이 되므로 차량의 사용 목적에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식품전문가들 및 종사자들은 평소
지하철, 국철, KTX,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최근에는 시외버스도 고속 제어장치를 한다고 들었다.

등록 : 2021. 3. 6(토)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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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 태극표기를 붙이고........여성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당해 차량이 식품전문가의 차량이며 업무용 차량임을 알리는 표식이므로 유리창 오른쪽 앞에는 태극기를 붙이는 것이 업무용 차량임을 교통정리를 하는 교통경찰에게도 국민에게도 인지되기가 쉬우므로 소형의 태극기를 붙인다 ( - 2021. 3. 7 일요일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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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3. 7(일)
식약처(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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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27(금)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 부분 수정 및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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