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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한국전통식품 생산 - 수정분

첨부파일
내용

- 이명박 정부 : ‘ 대통령이 발령하는 한국전통식품 생산연구소의 원장 및 소장(대표)의 보수는 국고로 지급해야만 대통령의 영(令 : 명령이니 지시)이 선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19. 11. 21(목) ~ 2024. 9. 26(목)

소관 : 식품안전처 (참조 : 여성가족부 / 시도지사 )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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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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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한국전통식품 생산 - 시행령안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 운영 외

- ( 중간 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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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도우미 양성 배출 - 식품안전업무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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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관내 시도의 개개별 가정에서 부엌일을 도울 부엌도우미를 양성해서 배출해야 한다. 부엌 도우미 육성은 시도에서 실비만 받고 양성하여 배출하되 그
자격증은 3년 단위로 갱신하며 갱신시에는 다시 강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을 맡을 강사는 영양사로 매 교육시마다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재위촉도 가능하지만
가정의 음식이 한식이므로 한국전통식품 교육원장(청와대에 두며 서울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이 겸임함)의 추천을 받은 강사가 바람직하다.
즉 한식이 아닌 음식은 채소류의 조리에서도 삶기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전골 요리보다 기름과 설탕이 첨가되는 볶음 요리류가 많으며
기타 한국 전통 떡류, 한과류 등의 생산을 위해
영양사들이나 떡 장인들에게 ‘ 고유의 한국전통식품 생산전문가들’ 의 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요청되어
교육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희망자들에게 유료로 수교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하자면 당해원장(경복궁)을 위촉 발령해야만 합니다. 보수는 겸직이므로 8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최근 식품전문가 대표들을 미리 위촉하지 않고 연구소 건립 후로 미루는 것은 잘못으로 이로써 ‘ 집떨이 ’ 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시도지사가 위촉할 부엌도우미의 강사는 정규 과정을 학과를 마친 영양사여야 하며 연령은 80세 이하여야만 한다.

부엌도우미 자격증에는 강사명, 수교기간, 자격증 유효기간을 명시하며
식단은 한식의 가정요리를 주로 강의하고 실습하며
시도별 교육은 신청자가 있을 시, 연 2회 (3개월씩 6개월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부엌도우미 자격증 취득자를 육성해서 배출하고
수강자는 강사료를 제외한 교재비, 식재료비, 가스 사용료 및 수돗물 사용료 등 실비는 수교자가 자부담하며 교육장소는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또는 인재 개발원) 등에서 교육한다.
부엌도우미 양성에 따른 자격증의 발행자는 시도지사 실명(관인 사용)으로서 발급하되 소관은 여성가족부이다.
부엌도우미 교육의 신청자는 남녀 조리사를 포함하되 주로 80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실제 전업 주부로서 부엌살림을 한 경험의 여성이어야만 더 적절하다. 부엌도우미는 어느 가정에서 숙식하며 고용할 수 없으며 / 부엌에서 일한 시간과 급료 등 상세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조례로서 정하며 각시도지사는 매해 익년 1월 15일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 새로이 배출한 부엌도우미의 인원수 및 재교육 후 배출한 부엌도우미 수를 구분해서 식품안전처 및 여성가족부에 보고해야 한다.
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책임감사’ 는 관할 시도에서의 부엌도우미 자격증 발급과정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고 그리고 실행에서의 문제점 등도 최종의 수요자인 가정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이로써 시도민의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위배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연구소장은 당해의 시도지사에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 감독청인 여성가족부, 식품안전처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부엌도우미 자격제도의 민폐를 방지함 )


식품안전처에 소속된 모든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 및 지원, 연구소의 운영에 따른 재원은

서울 소재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으로는 국내 국립대학에서 5년이상 강의를 한 교수로 대통령이 발령하며 각시도의 전통시장 1곳에 지원을 둔 지원장을 위촉 발령하며 이들 지원장의 자격은 식품생산책임자급으로 하되 본원장의 임기와 같이 5년기간직으로 근무한다.
기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및 지원장도 상기와 동일하며 보수는 국고로 지불하고 아래의 식품생산인력의 보수는 식품생산가에 포함시킨다.
한국전통식품에 준하는 식품(김치, 떡, 강정 등)을 생산하는 인력들은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한국전통식품의 연구원장 및 소장(또는 대표)은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을 교과목에서 분리하지 않았으므로 자격에서 학제에 구속당하지 않는다.
경복궁 한국전통식품연구원의 원장은 비상식품으로서 쌀라면 등으로 고추장 비빔면, 쇠고기 짜장면 등과 청국장 덮밥 등으로 성분을 조정해서 비상식품으로 내어 놓고 기타 본원에서 생산이 가능한 한국전통의 식품도 생산하도록 한다.
봉평 메밀, 곶감 및 감식초 100% 등의 한국전통식품은 생산지가 전국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식품생산원급을 지정해서 전래의 한국전통식품의 생산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확인하고 정부 식품으로의 출하시에는 상표에 지방정부식품의 인증자로 명시하여 관할구역 시도의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우선하여 팔도록 하여야 한다.


-- 2019. 11. 21(목) / 2022. 10. 6(목)/ 2024.9. 26(목) 부분 수정 --

등록 : 2019. 11. 21(목)/ 2019. 11. 22(금) / 2019. 11. 28(목)/ 2019. 11. 29(금)/ 2019. 11. 30(토) / 2019. 12. 22(일) / 2020. 1. 24(금) /
2020. 8. 2(일) / 2020. 8. 3(월) / 2022. 10. 6(목)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을 포함하여
등록 가능한 17곳 시도청의 시민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식약처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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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9. 26(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 시민 게시판 및 자유 게시판
※ 부분 보충 및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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