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9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등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단순 부정사용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5)
2006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새로운 개정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악의 없는 도용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어, 단순도용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민등록법을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 도용 예시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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