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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자치회 소식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는 해당 읍면동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아래 기준 1가지 이상 해당자
▸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경우
❍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제공)
❍ 지원금액: 1인 8회 이용 시 최대 640,000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 본인부담률 0%
❍ 이용방법: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선정·통지(보건소)→제공기관 선택→심리상담 서비스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ocialservice.or.kr) 검색 후 자유선택
❍ 신청기간: 2024. 7. 1. ∼ 12. 31.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각 기관 발급 의뢰서(소견서), 확인서 등
❍ 기타사항: 자발적 상담 희망자 ☞ 금정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안내(051-518-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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