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제 2조 및 제2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결과를 붙임과 같이 사업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