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선출 온라인 투표 일정 및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15.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항)
2. 관련규정:「산업안전보건법」제24조
3. 근로자대표 역할: 붙임1 참조
4. 임 기: 위촉일로부터 1년 *연임가능
5. 선출조건: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2차 투표로 다수득표 1순위를 선출
6. 근로자대표 입후보자: 첨부파일 참조
7.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