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부산을 남부권 혁신 거점도시로서, 부산 전역을 획기적인 규제 혁신, 특례부여와 함께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꼭 필요한 법입니다. 함께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주소는 읍·면·동까지만 작성 (예시)부산 중구 중앙동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위해 서명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촉구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1) 제공받는 기관 : 부산광역시, 대한민국국회
  • 2) 제공목적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 의지 전달
  • 3) 제공항목 : 성명, 주소
  • 4) 보유기간 :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까지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은?

  • 균형발전

    남부권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시책 발굴·추진

  • 투자유치

    부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물류, 금융, 첨단산업 등의 국내외 핵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특구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도시기반

    글로벌허브도시에 걸맞은 교육·생활환경 및 문화·관광 환경 조성으로 세계인이 살고 싶은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 구축

  • 특례지원

    특구 등의 규제자유화,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규제 예외 및 완화 적용, 행정절차의 신속성 확보, 인센티브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