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라 무·배추류 상장예외품목거래 위탁수수료 한도가 6%이내에서 7%이내로 변경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 2019. 7. 1.○ 사 유 : 근로자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무․배추류 중도매인 인건비 부담 증가 및 거래금액 감소로 중도매인 위탁판매 수입감소 등 영업환경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