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공유재산 사용자」를 모집합니다.
1. 시 장 명: 엄궁농산물도매시장
2. 점포현황 (총9개소 : 농협부산공판장 5, 부산청과3, 항도청과1)
3. 모집내용
가. 모집부류: 농협부산공판장 ▷ 과일부 2, 채소부3
부 산 청 과(주) ▷ 과일부2, 채소부1
항 도 청 과(주) ▷ 과일부1
나. 공유재산 허가지: 총 9개소(상기 점포현황 참조)
다. 신청자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부적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적격자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
5. 임원 중에 1에서~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 해당도매시장 법인의 중도매인으로 거부되거나 중도매인 허가 없이 공유재산만 사용하려는 자
4. 허가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5. 심사기준: 중도매인 공개모집 선발심사기준에 의함
6. 제출서류(붙임참조)
7. 접 수
가. 기 간: 2023. 12. 29.(금) ~ 1. 5.(금)까지
나. 장 소: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다. 방 법: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각 공판장 및 법인을 경유하여 본인이 직접 관리사업소로 제출
8. 기타사항
가.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가 후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을 경우 허가취소 됨
나. 문의사항 연락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2023. 12. 29.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