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판결에 의한 양도인의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최고문을 서면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7. 2.(화) ~ 2024. 7. 16.(화)
나. 공고내용 :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 최고(미이행시 소유권 강제이전)
다. 게재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라. 신청기한: 2024. 7. 16.(화)
붙임 법원판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최고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