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시 참고하십시오.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등록기관 (법 제4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개이상 시.도에 걸쳐있고 2개이상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등록요건(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등록신청 서류(영 제3조제1항)
- 등록신청서(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
- 회원명부 1부(상시 구성원수로 제출)
-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등록신고의 수리(영 제3조제2항)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 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영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