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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서명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8
첨부파일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