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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


(2025)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안내(작성시 유의사항 포함)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5101,4251~4256,4258
작성자
강민영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2305
첨부파일
내용

<2025년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급적 많은 피해자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격 요건 대폭 완화 → 이주요건, 소득요건, 주택 요건  등 제한 없앰   

  ※단,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제외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금융·주거 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은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통합됨  *이주비 지원사업은 종료

2025년도 한시적 사업이며, 부산시 금융·주거 지원사업(월세, 대출이자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 2023년도 전세사기 피해결정자(약 1,000명)에게 우선 안내 문자 발송1~2주뒤 2024년도 결정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 예정   

  (문자수신 여부 관계없이, 대상자인 경우 신청 가능함)


※ (필독)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피해주택주소가 안나올 경우 등본 및 초본 첨부 가능

 :(정부24 발급 시) '전체 발급' 으로 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제외되므로, '선택 발급' 선택후 발급할것.!!  :(참고)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등본 과거주소 포함 발급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모두 첨부

3. 신분증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나오도록 첨부(뒷부분 가리지 말것)

4. 신청서 작성 시 오탈자 주의

→ 신청 서류 누락 또는 미비된 경우, 접수 이후라도 처리가 보류되며, 서류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보완이 안 될 경우 미지원(지원보류) 될 수 있음.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5년

   ㅇ (신청기간) 2024. 12. 16. ~ 2025. 11. 30.  

   ㅇ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ㅇ (지원금액) 155만원 (생애1회)

   ㅇ (지원규모) 2,500명 (*향후 피해자 결정 추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ㅇ (지급방법) 매월 말까지 신청건 → 다음달 20일 이내 개인 계좌 지급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보조금24, 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검색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 가급적 온라인 신청 권장


□ 자격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ㅇ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ㅇ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ㅇ 2023. ~ 2025.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


□ 구비서류

   ㅇ(공통)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등 동의서, ③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결정문 사본, 
                 ④주민등록등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 

                 ⑤신분증, ⑥통장사본(피해자 명의 계좌)     ※온라인 신청 시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⑥통장사본은 온라인 신청서로 갈음.


   ㅇ(대리인 신청) ※피해자 본인 신청 원칙, 부득이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

      ①공통서류 + ②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가족관계증명서 상세(등본으로 가족확인 불가한 경우에 한함.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