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7조에 따라 우리시 녹색건축물 실태를 파악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건축부문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수립한 “제2차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