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예방 집중지도기간」 운영(9.4. ~ 9.27.)
(주요내용)
-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3주간(9.11. ~ 9.27.)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평일 9~21시, 휴일 9~18시)
-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여 주요 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조기청산 지도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강화 (구체적 지원 내용 첨부파일 참조)
①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 ▶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
※ 제도내용 :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최대 2,100만원)
②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연 1.5→1.0%)
※ 제도내용 : 체불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융자(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③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 융자금리 한시적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
※ 제도내용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노동자 1인당 1천5백만원,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