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확진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