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참여자 생활안내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조치, 5일원고로 전환!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①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확인 후 생활지원비 등 지급
        ② 유·무급휴가, 연차, 유연근무제 활용 권장/확교 등교 중지 권고 및 출석인정결석 처리
        ③ 입원환자 격리 7일 권고 및 비용지원/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격리참여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확진되어 격리에 참여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격리참여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칙적으로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격리장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① 병·의원 방문, ② 의약품 구매·수령, ③ 임종, ④ 장례, ⑤ 시험, ⑥ 투표의 경우 일시적 외출이 가능하며,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확진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확진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