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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만 지원 대상임
- 다만, 기간제, 파견, 용역 근로자가 단시간 및 일용직 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① 단시간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학원버스운전자 등
- 소정근로시간(계약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미만인 노동자
② 일용직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근무지 속성, 규칙성이 없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단기간 근무하는 노동자(월 30일 미만 노동자, 일일 노동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학습지교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골프장캐디, 화물차주, 건설기계자차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1.7.27.시행) 제12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21.7.1.시행) 제104조의11 참조
○ ’21. 6. 1. 이전(6.1.포함)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21. 6. 2. 이후(6.2.포함) 코로나19 진단검사자
※ 당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항원검사, 항체 검사 등은 제외
○ 검사 결과 통보 전 자가격리 이행(음성판정)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1차) 사업(’21.2.1.~6.1.)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
○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
○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로 통보받은 자
○ 정규직 노동자 및 직접 사업체를 경영하는 소상공인
※ 확진자 및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의 경우 별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므로 중복 지급 안됨 ▹ 생활지원비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 부산시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대상 아님
○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우 편 : 부산시청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로 송부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연산동) (우편번호 47545)
- 온라인 : 부산시청 코로나19 홈페이지
※ 코로나19 홈페이지 지원정책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약 2주 소요
- 수검 여부 및 제출서류 등 확인
※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12월 15일 이후 최초 지급 가능
○ 1인당 23만원 현금 지급하며, 1인 1회 한정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계좌이체가 원칙이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가족 명의 통장 허용
-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관련 증빙서류 : 가족 명의 계좌 이용신청서 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계좌 명의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