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1인당 18만원 ~ 53만원
’25.7.21.(월)~’25.9.12.(금)까지
’25.9.22.(월)~’25.10.31.(금)까지
‘25.11.30.(일)까지 (잔액은 자동 소멸)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中 선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부산)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분 | 지원금액 | |||
---|---|---|---|---|
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
1차 선지급 (비수도권지역) |
15만원 (+3만원) [부산시 18만원] |
15만원 (+3만원) [부산시 18만원] |
30만원 (+3만원) [부산시 33만원] |
40만원 (+3만원) [부산시 43만원] |
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
합계 |
15만원 (+3만원) [부산시 18만원] |
25만원 (+3만원) [부산시 28만원] |
40만원 (+3만원) [부산시 43만원] |
50만원 (+3만원) [부산시 53만원] |
알림 발송
지원금 조회·지급
온라인
(카드사 등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시민
’25.7.21.(월)~’25.9.12.(금)까지
’25.9.22.(월)~’25.10.31.(금)까지
온・오프라인
’25.7.21.(월) 09:00 ~ ’25.9.12.(금) 18:00 까지 24시간 운영*시스템 점검시간(23:30 ~ 익일 00:30) 제외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 앱 · 콜센터 · ARS, 토스(뱅크) · 카카오뱅크 · 카카오페이간편결제 · 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 등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앱(동백전 등)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신청자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체크카드, 본인 계좌와 연결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직접 신청·수령 가능
신청일 다음 날 충전(충전 시 문자 통보)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5.7.21.(월) 0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주민센터 09:00 ~ 18:00, 은행 영업점 09:00 ~ 16:00 운영
신용·체크카드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KB국민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전북은행, 부산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저축은행(체크카드취급점), 농・축・신협 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부산은행 영업점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체크카드 등은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 ‘본인명의’ 카드만 가능,선불카드는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대리인 신청 시에도 요일제 기간동안 대상자 본인의 해당 요일에 신청
신용·체크카드 등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 선불카드는 현장 지급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불가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25.7.28.(월) 09:00 ~ 9.12.(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단,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제한
’25.7.21. ~ 9.12.(금)까지 접수
’25.9.26.(금)까지 처리 완료
이의신청의 경우 첫 주 요일제* 적용/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온라인: 모두/ 오프라인: 불가지급대상자 본인이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구・군에서 증빙자료 기반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심사,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재결정 및 주민센터 처리결과 통보
시행 첫 주는 요일제*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부산전용 콜센터 1544-0510, 정부 콜센터 110
’25.7.18.(금) ~ ’25.10.31.(금), 평일 9시 ~ 18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사용 등 전반내용 신속 상담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문자 일체 미발송
1·2차분 모두 ’25.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부산광역시 전역
사용기간 중 이사(+전입신고 완료)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가능(신용·체크카드 한정)
지역사랑상품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지자체별 사용처 상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약국·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의 경우, 유사업종이 없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키오스크 결제가 불가하니, 매장 내 계산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사용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샤X, 애X, 이X아 등)
대형전자제품판매점(하이XX, 전자XX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쇼핑몰, 배달앱* 등)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 결제(만나서 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사행업종(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판매점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 동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주민은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시·군 지역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으로, 기준일(6.18.) 기준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구분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
---|---|
대구(총1개) |
군위군 |
인천(총2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총2개) |
가평군, 연천군 |
강원(총12개)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총6개)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총9개)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총10개)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총16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총15개)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총11개)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인구감소지역(총 89개)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개) 제외
7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국민카드(KB Pay),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우리카드(우리WON카드),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하나카드(하나Pay),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 지급 신청일(7.21.) 이틀 전인 7.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②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후납)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국외에 체류 중이던 국민이 6월 18일(수)부터 9월 12일(금) 사이에 귀국하였다면, 출입국사실 확인 및 이의신청을 거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은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므로, 여행·출장 등을 마치고 귀국한 국민의 경우 늦지 않게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마감 시한인 9월 12일(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7.21.~7.25.)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합니다.(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
1, 6 |
2, 7 |
3, 8 |
4, 9 |
5, 0 |
모두 |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읍면동 주민센터 요일제 운영 기간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 자녀(2007.1.1. 이후 출생)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신분증 등) 지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지참
○ 거동이 불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받은 자치단체는 대상자 여부를 조회한 후, 대상자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재방문하여 상품권/선불카드를 지급하게 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의 구체적 일정・절차 및 접수처는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안내 예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7.21.(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NH농협카드-농협은행 및 농축협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 7.21.(월)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불카드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하시는 경우, - 7.21.(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급적 신청하시는 현장에서 선불카드로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수량 부족 등) 받으실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해당 특·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형·카드형)은 11.30.(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1.30.(금)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도 11.30.(금)까지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기준일 이후 출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 통해 지급 가능
-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5. 7. 21. ~ 25. 9. 12.)에 요청하여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대상 가능
○ 기준일 이후 사망한 경우
- 기준일(‘25. 6. 18.)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대리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으로 전환 가능
○ 기준 및 방법 안내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께서는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을 지참하시어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시는 경우 지급 가능
대리인 유형 |
증빙서류 |
---|---|
①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 대리인 신분증 |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
ⓐ+ⓑ+ⓒ |
※ 7. 21. ~ 10. 31.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신청 및 사용 안내
- 나라사랑카드 → 군마트 PX 사용 허용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 사용처에 추가
- 우편신청 허용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접수한 지자체는 온누리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 우편)하여 지급
- 대리신청 요건 완화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 가능하며, '현역복무확인서 또는 초본(병역사항포함)' 제시하면 신청․지급 가능
○ 신청 및 사용 안내
- 형제․자매 대리신청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께서는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 대리인 범위: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제외), 지급대상자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신청 방법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인께서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 관련 서류 구비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찾아가는 신청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 운영
※ 세부 신청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이사 관련 안내
- 신청․지급 전 변경
기준일 이후 이사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 신청 가능
- 신청․지급 후 변경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 가능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 불가
- 비수도권 지역 추가 지원
수도권 지역에서 부산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3만원 추가 지급 가능
○ 취약계층 자격 기준
- 법정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원 지급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
* 차상위 부가급여(장애인 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 가족: 1인당 30만원 지급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 해당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당 40만원 지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
- 기준일 이후 자격 변동
기준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마감일(’25. 9. 12.)까지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25. 7. 21. ~ ’25. 9. 12.)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 지급
○ 미성년자 본인 신청․지급 요건
- 기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해 본인 신청
<본인 신청․지급 요건 예시>
1.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2. 미성년자 본인이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인 경우
3. 세대주가 해외체류자로서 지급대상 제외된 경우 등
- 방법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
*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지 우선확인 필요
○ 세대주와 분리된 미성년자의 경우
- 양육자 변경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 변경
- 보호시설 거주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 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 사용가능 및 불가능 매장 안내
- 대형마트․백화점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 모두 불가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 사용 가능
- 기업형 슈퍼마켓(SSM)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 불가
「유통산업발전법」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용처에서 제외
* SSM은 편의점 등 타 프랜차이즈 업종과 달리 전통시장 1km 내 점포 등록 제한
- 편의점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 어려운 점 등 고려하여 제외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사용 가능
○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 및 배달앱 사용 안내
- 키오스크 및 테이블 주문 시스템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 제한*될 수 있음
* PG사 본사 매출로 집계되어 소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업체의 매출액․지역 확인 불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매장 점주께서도 국민께 정확히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 배달앱 이용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가능
○ 버스․지하철 이용 안내
- 버스·지하철
선불교통카드의 경우 선불교통카드(티머니 등) 기능이 일반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교통결제는 별도 계좌에서 충전액이 차감되므로 불가능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교통요금 후불 결제는 사용불가 업종 중 ‘카드 자동이체’에 해당하여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