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 안내입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은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시행: 2020년 3월부터(근거: 영유아보육법 제20조 제4항 및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자 : 새행 시점일로부터 최근2년이내 보수교육이수자,
온라인특별교육이수자(영아·장애아·방과후 보육과정→3개과정 해당자),
장기 미종사자 의무교육 시행전, 원장·보육교사로서 40시간 이상 근무자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