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2024년 9월분 및 타기관 이첩분)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1
작성자
손창우
작성일
2024-11-05
조회수
18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 공고기간 : 2024. 11. 5.~ 2024. 11. 18.(14일간) 

   공고대상 : 붙임1

   공고내용 : 붙임2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