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하하센터 프로그램 중단 안내
○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는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선거 실시사유로 인하여 하하센터 프로그램이 중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중단기간 : 2025 4. 4 ~ 선거일
- 근 거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