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교육에 따른 의무작성 제출사항으로 (※ 집합교육은 해당없음)
인재개발원 비대면 교육(실시간 온라인 교육) 교육훈련생은
첨부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교 3일전까지 반드시 교육운영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청, 구·군) 온메일, 메신저 등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자 메일 등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