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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임차인 모집 공고
□ 신청기간: 2026-09-11 ~ 2026-09-18□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방치된 빈 점포에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 등의 신규 입점을 지원하여 공실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권의 집객력 및 활력 회복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부산대자율상권(11개소), 유엔남구자율상권(2개소), 서동미로시장(9개소), 동래시장(5개소), 영도봉래시장(3개소) 내 빈 점포 입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가(총 30명) - 지원내용 : 상권 내 빈점포 입점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임대료) 점포당 4개월, 최대 1백만원 지원(최소 1만원 이상 자부담) (인테리어) 점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추진일정 - 희망 소상공인 모집 : 2026. 9. 11.(금) ~ 9. 18.(금) - 최종 선정 : 2026. 10월 중, 매칭 및 협약 체결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이메일 제출(your_kotts@naver.com) ※ 희망 점포를 최대 3지망까지 선택 가능 ※ 파일을 1개의 PDF 파일로 저장 후, 파일명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신청자명)’으로 제출□ 문의처 ○「1만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 콜센터 ☎ 0507-1316-3203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단 ☎ 051-600-1382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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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공고 제 2026 - 32호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14. ~ 8. 31. (18일간)2. 공고 대상 및 내용납부자명주 소사 유체납액(원)압류재산정*부부산 사상구 대동로 ***, ***동 ***호2026년도 청과물직판장 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864,920소유차량37무7***박*영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2025년도 청과물직판장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4,383,680소유부동산부산 사하구 사하로 ***, ****호주*화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350번길 **, *동 ***호2025년도 청과물직판장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3,579,700소유부동산부산 강서구 신호산단3로 **, ***동 ***호3. 공고내용 : 공유재산(청과물직판장 점포) 사용료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4.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5. 기타사항 : 체납액은 가산금 기준일자에 따라 변경되며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 해제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광역시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 (☎051-310-82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4.부산광역시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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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엄궁농산물도매시장 추석명절 휴업일 안내
□ 추석 명절 휴업일 안내9.20(일)9.21(월)~9.23(수)9.24(목)9.25(금)[추석]9.26(토)9.27(일)9.28(월)개 장(대체개장)개 장개 장휴 업휴 업휴 업휴 업(대체휴업)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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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14두7707, 85서4651)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 2026-162호 멸실 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멸실된 것으로 인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 하고자 압류·저당권자 등에게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 예고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 진행 및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차량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09. 11.(금) ~ 2026. 10. 02.(금)2. 공고대상 및 내용차량번호송달 대상자자동차 소유자말소예정일비고성 명주 소성 명사용본거지14두770785서4651정*경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황*수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2026.10.02.(금) 이후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5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1.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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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리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등록령」제26조(이전등록 신청), 제31조(말소등록 신청)에 의거 자동차소유자(공동소유 포함)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거나 말소등록을 하여야 하나,지정된 기간 내에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6. 09. 09.(수) ~ 2026. 09. 23.(수)2. 공고대상 :23가70163. 공고내용 : 붙임참고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붙임 :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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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시설사용료 체납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과한 공유재산 시설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가 체납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2026. 8. 31. ~ 2026. 9. 21.(22일간)2. 대 상: 김*진 외 5명3. 사 유: 미수령4. 방 법: 홈페이지 게재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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