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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게시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부서명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6
작성자
하명준
작성일
2024-05-03
조회수
129
첨부파일
내용

O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신청기간 : 2024. 5. 1.~ 5. 31.


O 대상자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재산기준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O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