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O 신청기간 : 2024. 5. 1.~ 5. 31.O 대상자 :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 및 재산기준이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근로장려금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O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