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소유자 유의사항
1. 차주가 사망한 경우(공동명의자 포함)
상속개시일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이전 등록을 하여야 함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10.2.7.이후 범칙금 최고 50만원)
※ 말소(폐차) 등록의 경우 3개월 이내(과태료 최고 50만원) 하여야 함
2. 법인(개인사업자) 소유 자동차의 상호 주소변경 및 폐업하는 경우
등기변경일 및 사업장 폐업일로부터 30일이내 변경등록 하여야 함
(과태료 최고 30만원)
■ 차량등록증·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명지), 현장민원센터(금련산, 부전, 구포)
○ 구청, 동주민센터 민원 담당부서
- 자동차등록원부는 즉시 발급 가능
(단, 동주민세터에서 말소차량의 등록원부는 어디서나 민원(FAX) 처리로 신청·발급하므로 처리시간 소요됨
- 자동차등록증은 어디서나 민원(FAX) 처리로 신청·발급하므로 처리시간 소요됨
■ 민원인 유의사항
○ 처음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등록 및 번호판 업무 대행을 유도하거나,
서류작성을 도와준 후 보조번호판을 강매하는 경우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번호판 관련 업무는 명지 본소와 금련산 현장민원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