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Busan Seoul 부산과 서울을 잇는 네트워크 중심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에서는 부산시의 수도권 활동 거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Busan Seoul 부산과 서울을 잇는 네트워크 중심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에서는 부산시의 수도권 활동 거점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정 소식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공고 안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 등을 신고 접수받고 있습니다.1.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2. 접 수 처: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3. 접수방법: 전화, 우편, 방문4. 문 의 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5. 신고자격 가. 관련자: 1979. 10. 16.~10. 20.까지를 전후하여 부산‧마산 및 창원 등 경남일원에서 유신체제에 대항하여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 하여 ① 사망한 자, ② 행방불명된 자, ③ 상이를 입은 자, ④ 시행령에 정한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⑤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⑥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나. 유 족: 관련자의 재산상속인(민법에 의함), 관련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의 「민법」에 따라 그 재산상속인이 될 자6. 제출서류 가.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시행령 별지 제2호 서식 부표(1)·부표(2)] 나.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7. 심의‧결정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신청 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9. 신고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15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buma.go.kr정보마당법령 및 2025-01-22

기업유치 지원정보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